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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둘기8
숙연한비둘기821.01.16

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도로 주행중에 화물차에서 돌이 날아와서 자동차 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화물차 차주에게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졌으니 보상을 해달라 하였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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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건들을 차량에 단단히 결속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낙하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딩등을 통해 투자자의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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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유리가 깨진 원인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것이라면 화물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낙하물을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화물차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조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화물차가 원인이 될 경우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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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 차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화물차에 있던 돌이 떨어져 유리가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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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에서 물건이 낙하하여 파손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나

    민법상 과실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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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의 적재물이 튀어져 나온경우라면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이 튕겨져 나왔다면 그 돌이 가해자 차량에 의한 것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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