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자비****
2020. 12. 28. 08:11

도로 주행중에 화물차에서 돌이 날아와서 자동차 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화물차 차주에게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졌으니 보상을 해달라 하였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중 화물차에서 날아오는 돌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화물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물차에서 돌이 날아온 것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과 함께 경찰에 교통사고 조사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0. 12.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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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있던 돌이 화물차바퀴에 튀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화물차에 적재된 돌이 빠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전자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적재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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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으로 화물차에 의해 돌이 날아온거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사실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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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화물차 차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물차 차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 12.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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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의 운행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화물차의 운행자는 해당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해당 화물을

          고정해야 하는 관리,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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