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의무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
의무가입 체류자격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당연가입해야하는 대상자이므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면, 적용제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임의가입 할 수 없습니다.
상호주의 체류자격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체류자격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