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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6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직원을 채용하는데 고민이 많아서 한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가입안할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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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의무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

    의무가입 체류자격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당연가입해야하는 대상자이므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면, 적용제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임의가입 할 수 없습니다.

    상호주의 체류자격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체류자격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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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10.0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E-9/H-2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당연 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득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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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0명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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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라면 모를가 의무 가입

    으로 알고 있으면

    미가입시 벌금 1차~4 차등 누적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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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1월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도 채용시 고용보험 필수 가입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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