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임산부석에 대한 어떤법이있나요??
비워둿음하는자리고 문구도있는데 굳이앉는사람들과 양보를하지앉아 언쟁이라도 생기면벌금을 부과할수잇는 법이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산부석에 대한 어떤 관한법률이 있는지
물어보시는거죠 이런경우는 그냥 주변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분이 있을수있으니 내가 괜찮으면 비워두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정도 생각하시면 될거같앗 법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임산부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면 앉지 않는게 좋기는 합니다
임산부석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등 임산부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였음 합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을 앉는 건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꼭 당사자가 온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이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앉지 말아야 한다는 무지에 더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법적 제재도 만들어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 판에 임산부 혜택도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임산부 자석에 앉아도 처벌같은것은 없답니다 그 자리는 임산부들한에 양보 해주는 좌석이죠~ 피곤하고 불편하면 앉아 있어도 되지만 임산부들한데 양보 해주면 아름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