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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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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에 대한 어떤법이있나요??

비워둿음하는자리고 문구도있는데 굳이앉는사람들과 양보를하지앉아 언쟁이라도 생기면벌금을 부과할수잇는 법이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임산부석에 대한 어떤 관한법률이 있는지

    물어보시는거죠 이런경우는 그냥 주변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분이 있을수있으니 내가 괜찮으면 비워두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정도 생각하시면 될거같앗 법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임산부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면 앉지 않는게 좋기는 합니다

    임산부석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서 분쟁이나 싸움이 생기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칙금이나 과태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산부 배려석 이렇게 지어놓은것 같습니다

  • 버스나 지하철등 임산부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였음 합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을 앉는 건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꼭 당사자가 온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이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앉지 말아야 한다는 무지에 더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법적 제재도 만들어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 판에 임산부 혜택도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리가 비워져있을때는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진짜 임산부가왔을때 그게 양보가되느냐 아니냐 그문제일 뿐이죠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 버스 지하철 임산부 자석에 앉아도 처벌같은것은 없답니다 그 자리는 임산부들한에 양보 해주는 좌석이죠~ 피곤하고 불편하면 앉아 있어도 되지만 임산부들한데 양보 해주면 아름답죠~~

  • 벌금이 았을것 같지는 않구요, 나이드신 분들이 가끔 앉기는 하는데요. 양심의 문제죠,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 에티켓이 정말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 젔습니다.

  • 비임산부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더라도 법적인 근거 제도 이런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언쟁했다고 몸싸움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선진국민으로써 싸울일이 있을까요?

  • 임산부자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앉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벌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뇨임산부석은

    배려차원에서만들어놓은것같아요

    딱히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벌금이있고그런거아니에요

    그런분들이 진짜생각이없으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