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자주 봅니다. 다리가 아프고 하면 노약자석에 앉으면 될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방송을 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데, 좋은 법적 처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배려석은 권고적 의미만을 가질뿐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배려석이기 때문에(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제재(처벌)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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