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고라니가 뛰어들어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캄캄한 국도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서 차로 치어 차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라니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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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서 차로 치어 차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라니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로드킬의 경우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 공사 1588-2504로,
국도의 경우 지역번호 + 120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 로크킬 사고의 경우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처리에 대해서는 110번이나 지역 번호에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난 경우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이기에 어디서 손해 배상을 받을 곳은 없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블랙 박스로 본인의 과실 없는 로드킬 사고로 입증이 될 경우 자차 보험을 쓰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국도에서 로드킬 사고는 국번 없이 110, 지역 번호 12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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