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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16

법인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소유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법인이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금청산하고 나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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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민간개발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재개발시 법인이라고 강제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 된다면 그에 따른 입주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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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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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청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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