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