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2.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라도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물권자의 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3.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단독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거나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였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