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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저빌51
튜브 하면서 소액 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코칭 서비스 등 제공 할 경우,
혹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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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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