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 인터넷으로 코칭 서비스 제공(소액 벌이)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나요??
유튜브 하면서 소액 받으며 인터넷 코칭 서비스 등 제공 시
튜브 하면서 소액 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코칭 서비스 등 제공 할 경우,
혹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존 에이블리 웹 쇼핑몰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강의 업종 코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