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타박상의 교통사고의 경우엔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17살 현 고1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말해보자면 초록불일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모닝이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해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모닝이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날아갔지만 정말 다행히도 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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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생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단순
타박상인 경우 합의금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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