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7살 현 고1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말해보자면 초록불일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모닝이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해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모닝이 저를 박아 날아갔지만 정말 다행히도 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찰과상과 타박상 모두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부상에 해당하며 돈을 벌지 않고 있던 학생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미리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대인 담당자와 합의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