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촉탁수사이전 관련질문드립니다..

제 경우의 현재 사이버대학을 다니고있고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종일 제가 가게를 돌봐야합니다. 해당 경찰서 출석은 왕복 4~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촉탁수사이전을 요청하고싶은데 만약 거절당하면 관련법령근거인

1.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피의자 출석거부 등과 조사절차) 및 수사준칙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일시를 조율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비례의 원칙 및 편의 도모)

​"수사는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나 관계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이 두가지 항목을 들어서도 촉탁수사가 불가능할까요?

  1.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직업의 자유) 에 근거하여 1번과 엮어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이 없어 가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곧 부모님과 본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재산적 손실)"으로 이어지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이 법령근거를 들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제가 그 수사관님한테 취할 조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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