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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
팔팔한꽃무지17721.03.13

경찰 피의자 조서작성하러갈때 법정 조사시간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할때 수사관은 조사를 오래할 수밖에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몇시간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쉬는시간은 몇시간에 한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구속수사인 경우 조사시간이 지나면 어떤법을 근거로 집에 보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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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수사인 점에서 수사시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야간 수사 , 심야 수사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시간 이내, 길면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과 얼마든지 어느시간대에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임의수사인 점에서 귀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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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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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쉬는 시간은 조사 중 요청을 하면 횟수제한없이 대부분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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