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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고릴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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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법을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장소에서 사장 (이하 '갑')이 신입 여직원 (이하 '을')에게 '술을 왜 안마시나', '술을 좀 먹어라' 언행과 회식 도중에 '갑'이 '을'의 팔뚝을 팔꿈치로 치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목격한 바 이 것이 성희롱이나 직급에 의한 술을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을'은 다음날 이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진정서와 유급휴가를 요청하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화기 꺼짐, 이메일 확인하지 않음)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회사의 조치 사항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일과 문자로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의 직무는 충분히 외근과 재택 근무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을'은 회사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판단 하에 유급 휴가를 요청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의 피해가 너무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외부 조사를 위하여 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을'에게 유급 휴가가 아닌 외근과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정도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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