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법을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장소에서 사장 (이하 '갑')이 신입 여직원 (이하 '을')에게 '술을 왜 안마시나', '술을 좀 먹어라' 언행과 회식 도중에 '갑'이 '을'의 팔뚝을 팔꿈치로 치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목격한 바 이 것이 성희롱이나 직급에 의한 술을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을'은 다음날 이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진정서와 유급휴가를 요청하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화기 꺼짐, 이메일 확인하지 않음)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회사의 조치 사항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일과 문자로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의 직무는 충분히 외근과 재택 근무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을'은 회사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판단 하에 유급 휴가를 요청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의 피해가 너무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외부 조사를 위하여 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을'에게 유급 휴가가 아닌 외근과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정도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 즉 분리의무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상담, 조사, 조치 및 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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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외근과 재택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그게 괴롭힘으로 보이건 아니건, 일단 회사에서 신속한 조치를 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더 늦어질수록 차일피일 미뤘다는 공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을에게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해 재택근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외부 장소에서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통한 보고서 작성으로 최종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후에
"아니"라는 판단이 있게 되면 정상 출근 요청하고, 미출근 시 징계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의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요구대로 수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근이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다만,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유급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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