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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총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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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00만원 10개월 4대보험료

월급여 200이었구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했었는데

퇴직후 4대보험 소급적용시에는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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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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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1) 2022년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6.99% (사업자부담분 3.495% + 근로자부담분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89% (사업자부담분 0.445 + 근로자부담분 0.445%)

    -. 고용보험료(2022년 7월부터)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2) 2023년 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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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보유재산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퇴직 후에 얼마의 4대보험료가 따로 나올 지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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