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200만원 10개월 4대보험료
월급여 200이었구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했었는데
퇴직후 4대보험 소급적용시에는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1) 2022년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6.99% (사업자부담분 3.495% + 근로자부담분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89% (사업자부담분 0.445 + 근로자부담분 0.445%)
-. 고용보험료(2022년 7월부터)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2) 2023년 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보유재산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퇴직 후에 얼마의 4대보험료가 따로 나올 지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