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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학248

반가운홍학248

이 계약서 내용 불법 아닌가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수업 소견서를 당일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미 진행한 강의의 수업료를 받지 못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얼마전에 24시간 이내로 소견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소견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수업 진행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소견서를 당일 등록하지 않았다고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이유를 따져봐야하겠으며, 급여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