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한 일자의 월급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퇴직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 시점부터 한달간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4. 되도록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하셔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