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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하마81
짙푸른하마8123.12.11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서울 소재 학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처음 파트타임 할 때 쓰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일하고 토: 오전 9- 오후 10시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 정도 입니다.

평일에도 2-10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주 7일 까지 일을 하며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원장이 추가 수당은 커녕 더욱더 일을 강요하고 독감이 걸렸지만 타미플루 수액맞고 오히려 일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끝나고 무단퇴사 결심하였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장한테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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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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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월급 지급받지 못한 부분 역시 청구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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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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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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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한 일자의 월급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퇴직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 시점부터 한달간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4. 되도록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하셔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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