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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하마81
짙푸른하마81
23.12.11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서울 소재 학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처음 파트타임 할 때 쓰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일하고 토: 오전 9- 오후 10시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 정도 입니다.

평일에도 2-10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주 7일 까지 일을 하며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원장이 추가 수당은 커녕 더욱더 일을 강요하고 독감이 걸렸지만 타미플루 수액맞고 오히려 일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끝나고 무단퇴사 결심하였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장한테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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