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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박쥐41
다정한박쥐41
22.02.10

시급제 강사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가능하다면 둘 이상의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학원과 계약한 후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계약서에 경업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학원의 직원이라는 점을 활용하거나, 해당 학원에서 제공 받은 트레이닝 내용을 활용해 개별적/동종업체에서의 영리활동을 2년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요. 제가 추가로 일하고자 하는 곳은 오프라인 수업은 제공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상 온라인 수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학원에서 얻는 정보나 기술을 일절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학원에 등록된 학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회유해 개인교습을 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동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 업체에서의 업무는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조항을 구두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적힌 내용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말하긴 했습니다. 혹시 학원 외부로부터 제게 수업을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응하지 말고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라고요. (같은 선생님이 두 곳 이상에서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학생이 알게 되면, 학생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리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하는 것처럼 두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저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계약 내용이니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학원의 생각하는 대로 해당 학원에 소속된 직원이니 경업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은 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학원을 퇴사한 후 정말 2년 동안 다른 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참고할만한 다른 중요 요소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타이틀은 '시간강사 계약서'로 되어있음.

-계약서 상 보수는 월급/주급이 아닌 시급임.

-계약서 상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3.3%세율 적용' 언급

-계약서 상, 구두 상 4대 보험 언급 없음.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힘.

-주말 근무(일요일)시에도 같은 시급을 지급함.

-계약서 상 퇴직금 사항 언급됨.

-구두로 전달 받은 업무 형태 상, 매주 클래스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업을 배정 받지 못하는 주가 있을 수 있음(보수 보장 안 됨), 경우에 따라 강사가 가능한 시간으로 1:1수업 등 추가 수업을 배정 받을 수도 있음. 출퇴근/근무시간이 매주 바뀔 가능성 있고 불특정함.

-구두 전달 상, 행정 업무팀이 수업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음(수업 구성/진행에 대한 강사의 자율 보장) 강사에 대한 학원행정팀 측 피드백보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시함. 신규강사의 경우에만 확인 차원으로 4주 동안 강의 계획안을 미리 행정팀에 제출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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