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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박쥐41
다정한박쥐4122.02.10

시급제 강사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가능하다면 둘 이상의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학원과 계약한 후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계약서에 경업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학원의 직원이라는 점을 활용하거나, 해당 학원에서 제공 받은 트레이닝 내용을 활용해 개별적/동종업체에서의 영리활동을 2년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요. 제가 추가로 일하고자 하는 곳은 오프라인 수업은 제공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상 온라인 수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학원에서 얻는 정보나 기술을 일절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학원에 등록된 학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회유해 개인교습을 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동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 업체에서의 업무는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조항을 구두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적힌 내용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말하긴 했습니다. 혹시 학원 외부로부터 제게 수업을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응하지 말고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라고요. (같은 선생님이 두 곳 이상에서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학생이 알게 되면, 학생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리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하는 것처럼 두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저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계약 내용이니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학원의 생각하는 대로 해당 학원에 소속된 직원이니 경업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은 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학원을 퇴사한 후 정말 2년 동안 다른 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참고할만한 다른 중요 요소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타이틀은 '시간강사 계약서'로 되어있음.

-계약서 상 보수는 월급/주급이 아닌 시급임.

-계약서 상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3.3%세율 적용' 언급

-계약서 상, 구두 상 4대 보험 언급 없음.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힘.

-주말 근무(일요일)시에도 같은 시급을 지급함.

-계약서 상 퇴직금 사항 언급됨.

-구두로 전달 받은 업무 형태 상, 매주 클래스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업을 배정 받지 못하는 주가 있을 수 있음(보수 보장 안 됨), 경우에 따라 강사가 가능한 시간으로 1:1수업 등 추가 수업을 배정 받을 수도 있음. 출퇴근/근무시간이 매주 바뀔 가능성 있고 불특정함.

-구두 전달 상, 행정 업무팀이 수업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음(수업 구성/진행에 대한 강사의 자율 보장) 강사에 대한 학원행정팀 측 피드백보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시함. 신규강사의 경우에만 확인 차원으로 4주 동안 강의 계획안을 미리 행정팀에 제출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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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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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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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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