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사자는 회사가 보통 1월에 하는 정식 연말정산과 달리,
퇴사월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퇴사 정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자료가 부족하여(간소화 자료 미수령 등)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과 같은 공제를 반영 못 해서
세금을 많이 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말처럼 나중에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로 공제자료를 넣으면 환급이 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회사가 1월(통상)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굳이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안하려고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안해주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