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류 뭘 발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요 선생님~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면, 당일 입원=>퇴원 하는 경우, 몇시간 충족해야 입원으로 간주되고 하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실손청구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부내역서ㆍ영수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4세대 실비이구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입원이라면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치료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상해로 다쳤을 경우에는 초진기록지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질병 진단으로 인한 당일 입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입원이 필요한 수술인 경우인지도 지급 검토 대상입니다.
여튼 실질적인 입원시간 6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 입/퇴원이라도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입원 처리가 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입원으로 간주되고 몇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하신 기본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이고 혹시나 시술이나 수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면, 당일 입원=>퇴원 하는 경우, 몇시간 충족해야 입원으로 간주되고 하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실손청구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부내역서ㆍ영수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 우선 질문상 6시간을 충족하면 입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시간상으로는 6시간이나, 시간만 충족된다하여 입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타당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6시간을 입원하여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상기와 같이 입원 분쟁이 된다면, 주치의 오더지, 간호기록지, 주치의 소견서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 입원여부는 치료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6시간 이상은 입원으로 간주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시술은 의사선생님께 입원여부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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