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합산?
A사업장 법인대표이사가 무보수입니다.
B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A사업장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 + B사업장의 근로소득 합산연말정산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A 사업장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5월에 A+B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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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스스로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회사에서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법인의 인정상여 발생과 관련없이 B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되었으므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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