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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말똥구리8
한결같은말똥구리823.04.23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처리를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과 법무사가 진행하는 거에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차이가 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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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권 유무로, 법원에 출석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무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신청 서류의 작성 등을 도와 드릴 수 있으며, 민법상 종합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여 포기 , 한정승인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관련 대리를 위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