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한정승인으로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처리를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과 법무사가 진행하는 거에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차이가 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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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권 유무로, 법원에 출석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무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신청 서류의 작성 등을 도와 드릴 수 있으며, 민법상 종합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여 포기 , 한정승인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관련 대리를 위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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