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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카구44
고혹적인카구4422.08.07

법무비용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한번쯤은 해보실 일인텐데요

상속받기에 앞서 혹시 알지못한던 빛 같은게

있는지 확인을 하여 받을꺼보다 줘야하는게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남아

있는 자식만하는게 아니고 손주들도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하고 뭐가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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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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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취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권리취득은 하되 상속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제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짓는 것입니다.

    자식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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