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하지 않은 다른 형제는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형제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만약 질문자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하시면 단순승인을 하게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