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시 선거 운동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하고 심사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그 후보 밀어 달라 전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처벌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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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노조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할 것이고 위반시 내부 징계는 가능하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징계나 제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보다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해당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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