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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4.02.21

선거권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현 위원장이 선거를 미루면 위반인가요?본인 이익 때문에...그리고 그 선거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위원장에게 선거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반조직 조합원이 왜 선거 위원장 괴롭히냐~하는 발언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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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시기가 규약에 정해진 경우 위원장이 마음대로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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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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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선거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규약과 조합 내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선거 위원장 괴롭히냐 라는 발언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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