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현 위원장이 선거를 미루면 위반인가요?본인 이익 때문에...그리고 그 선거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위원장에게 선거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반조직 조합원이 왜 선거 위원장 괴롭히냐~하는 발언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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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시기가 규약에 정해진 경우 위원장이 마음대로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선거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규약과 조합 내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선거 위원장 괴롭히냐 라는 발언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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