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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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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위행위시 노조 인원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쟁위권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노조인원으로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제 노조에 가입한후 한 매월 내는 노조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 까지도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나요?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인원도 쟁위 할동을 할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원의 범위 및 제한은 노조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노동조합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조 조합원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비를 미납한 인원에 대해 쟁위행위 등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