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각 사업장마다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만 받으면 법인과 개인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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