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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돌꿩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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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각 사업장마다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만 받으면 법인과 개인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겸직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8241111332101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시행 기준은 사람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