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각 사업장마다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만 받으면 법인과 개인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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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겸직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82411113321010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필수교육은 사업장별로 이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이 있는 경우 각각 수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