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님이 두개의 법인 사업장운영중인데 법정교육 이수
같은 대표님이 두개의 법인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법정의무교육은 각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해야할까요 ?
1사업장 : 소프트웨어 개발업
2사업장 : 도소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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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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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