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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비쿠냐105
카드론으로 고액 체무를 연체중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3개월 뒤에는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 개인회생도 진행해보려합니다.
1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보전조치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등본 상 거주지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부모님 집에 가압류(빨간딱지)가 집행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부모님 소유의 자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그 집이 부모님의 소유인 이상 위 집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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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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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