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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비쿠냐105
도덕적인비쿠냐105
22.02.09

부모님 집에 사는 자녀의 채무가 부모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카드론으로 고액 체무를 연체중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3개월 뒤에는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 개인회생도 진행해보려합니다.

1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보전조치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등본 상 거주지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부모님 집에 가압류(빨간딱지)가 집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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