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2019. 03. 12. 16:09

접속해보니 답변이 사라져 있어서 본의 아니게 다시 재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탁 드립니다..

원래 조용한 동네였는데 집 앞 근처에 술집이 하나 생기고 나서부터 인지는 몰라도

한번씩 단체로 몰려와서 박수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잠을 자려다가도 한번씩 깨서 한번씩 곤혹을 치르게 되네요

매번 신고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택가 앞에서 소리친 당사자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고만 해서는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현실이여서

직접 내려가서 주의 주고 재차 고함 질렀을때

면전 앞에서 신고해볼까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서로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답을 달았는데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위 경범죄를 이유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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