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건물 소음, 음악 소리 등의 이유로 자꾸 찾아와서
문 쾅쾅 두드리고 항의하는 옆집
신고가능한가요?
아파트 방화벽을 부시려는듯 계속 치고
소음으로 공격하네요
음악소리도 건물 소리도 제가 내는게 아닌데 저에게 보복 소음 공격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신고나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소음을 계속 내면서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전에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복소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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