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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6.24

층간소음 초인종 누르는 행위 불법인가요??

아랫집에서 자꾸만 저희집 새벽에 자고 있는데 시끄럽다면서 새벽3시가 넘는 시간에도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ㅡㅡ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친구한테 불평했더니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는 행위 정말 불법 맞나요?? 이걸로 신고 접수 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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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괴롭힘의 수준에 이를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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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론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항의 등의 방법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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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초인종을 누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초인종만 누른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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