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이 상속세 관련 서류의 징구 및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지 봇하도라도 상속인의 가족 등이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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