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중에서 자식이 한국 국적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은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어떤 행정처리 같은 것을 하면 상속자격이 주어지는 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민법상 직계비속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속순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상속순위가 1순위라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적 상실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계비속이 맞다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피상속인의 자식이 미국국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상속순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 거주, 외국국적이 더라도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에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내 법에의하여 상속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하여는 관련하여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인 상속인이 외국이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