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중에서 자식이 한국 국적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은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어떤 행정처리 같은 것을 하면 상속자격이 주어지는 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