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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국적의 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친척 중에서 자식이 한국 국적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은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어떤 행정처리 같은 것을 하면 상속자격이 주어지는 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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