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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도마뱀193
활발한도마뱀19322.03.21

미 영주권자 상속에 대해 문의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상속받을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당장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서류발급 절차(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상속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 만약 상속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국내거주 가족의 은행계좌로 보내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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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도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하고자 하는지, 상속인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정을 들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어떻게 처분하시던지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하여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아 진행하게 되고,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