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 증빙 시 대표 개인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적 효력 문의
자격 증빙을 위해 실습증명서와 해당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실습증명서 양식 상 대표자 옆에 (인)이 있어 대표자의 인감을 찍었습니다.
대표자 이름, 주소,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실습증명서에서 일치함에도,
제출처에서는 실습증명서에 대표자의 도장이 아닌 기관의 도장이 필요하여 증빙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기관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에 대표 개인의 도장 사용 시 법적 효력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습증명서 양식]
실습 내용 및 증명사항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대표자 : (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관명의로 작성된 서류라면 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라는 곳이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개인 인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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