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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토끼123
부유한토끼123

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 중

4대보험료를 퇴사 후 아직까지 납부를 안해주고있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피부양자로 할머니도 올려놨었는데 아프셔서 병원 자주 다니는데 미납때문에 혜택못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업자 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