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공제 금액 :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갚은 금액)의 40%
필요 서류 :
- 금융기관 차입 시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해 줘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