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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6

연말정산 때 전세 이자를 낸 것은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받을 때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소득 공제는 어떤 조건이며 얼마까지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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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공제 금액 :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갚은 금액)의 40%

    필요 서류 :

    - 금융기관 차입 시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해 줘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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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지고온 자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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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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