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구매 시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더
제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2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보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몰카)인지 합의하에찍은 영상물인지 논란이 많은 영상이더라고요. (구매 당시엔 이 사실을 몰랐음)
이럴 경우, 만약에 제3자(영상과 전혀 상관없는)가 판매자를 형사 상 고소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구매자인 저도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상을 구매한 점은 깊게 반성하고 있지만,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아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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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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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할 것이며, 고발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고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