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입니다. 관세사 위임장은 보통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구매대행 업체에서 관세사 정보 없는 위임장을 파일로 주고 파일로 받아갔는데.. 관세사에 관한 정보는 구매대행에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전에 질문주시어 답변드린 내용대로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에 대한 정보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으신다면 관세사 상호 및 신고인이 표시됩니다. 해당 관세사는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소, 자격번호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구매대행 업체 측에서 요청한 것은 사업자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을 위한 관세사 위임장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관세사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하기 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사는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매대행업체와 이야기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위임장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인감을 날인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통관정보 등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으므로 수임자인 관세사가 어느 관세사무소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임장이면 통관고유부호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관세사무실에서 대리로 진행하기 위한 위임장으로 보여집니다.
위임장 작성시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직인명판을 요청하며, 거진 인감도장을 전달하긴 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도장을 요청하는데, 질문자 입장에서는 정보노출 우려로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해당 도장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 안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