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구매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처음 구입합니다.
구입 전에 미리 사업자 통관 부호를 발급받았으나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처음 수입할 때는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위임장이 엑셀 파일로 왔고 엑셀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하여 도장도 삽입하여 보냈는데..
질문은 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
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
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
A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외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받기 위해서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은적이 있으며,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
A2.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성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해서 제공한다면 위험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Q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3. 악용된 사례를 따로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개인들에게 물품을 팔다보니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주는 것은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보내주셨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향후 동일한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왜 관련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법에 의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은 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
첫 수입이므로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임장을 보냈을수도 있고, 해외거래처 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
인감도장입니다.
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은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신뢰할 수 있을정도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요청했는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히 대응하기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서류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절차대로 해당 서류들을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서류들로 사실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악용사례는 실무에 있으면서 본적은 전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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