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는 남편이고.. 연봉 9000정도(보너스 포함) 됩니다.
와이프는 연봉 5000정도 됩니다.
현재 자녀는 3살 여자 5살 남아가 있고..
이혼 시.. 자녀 양육은 와이프가 할 듯 합니다
양육비는 님편이 어느정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육비 산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아래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육비를 부모의 각 소득비율에 비례하여 지급의무를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발령, 2022. 3. 1. 시행)]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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