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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지어새20
굳건한지어새2021.04.22

고객센터에 근무중입니다 고객이 자기뜻대로 되지않자 화를 내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고객센터에 근무중입니다

고객이 자기 뜻대로 되지않자 화를 내면서 상사를 바꾸라하고 저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말해주기 싫은데 기분도 나쁘고

최근의 세모녀 사건처럼 제 정보를 알아내어 해꼬지하려는게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제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나요? 개인정보보보호법상 알려드리지못한다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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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일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성명 등의 내용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알려드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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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성명을 고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제재와 별개로 사칙으로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하 경우가 많은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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