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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안경곰124
젊은안경곰12423.12.22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 고객의 도넘은 폭언소송 가능할까요?

고객이랑 통화 중 저는 회사 답변대로 안내를 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

고객이 저에게 너 이름쓰고 죽을거다 자살할거다

너도 퇴근하는길에 죽을거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부분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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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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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행위도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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