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랑 통화 중 저는 회사 답변대로 안내를 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
고객이 저에게 너 이름쓰고 죽을거다 자살할거다
너도 퇴근하는길에 죽을거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부분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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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행위도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