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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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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전임자가 있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 조합 전임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람 노동 조합 전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란, 근로자로서 원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헙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