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으로 넘어간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5년정도 되었는데
혹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나
시아버지께서 둘째부인이 있고 자녀도 1명
낳으셨는데 이혼하면서 자녀도 같이
데려가서 그 당시 보험 설계하신분한테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문제 없다고
그냥 사망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상속으로 넘어가서 자녀가 3명인데 둘째부인
자녀까지 포함돼서 4명으로 상속이 되었고
3명분은 보험을 찾았는데
아직 1명분이 남아있네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기도 했고
주위에 아시는분도 없었고 그 보험금도
시아버님 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거의 강제로 보험사에 맞겨둔거라
시간이 지나도 좀 억울하고 생각이 나서
문의를 남깁니다
그분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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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으로 넘어간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정당한 상속권자의 보험금 청구가 없다면, 해당 상속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질문상 벌써 2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볼것으로 지금와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 끼리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대표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수익자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