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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car
nascar21.08.12

모텔 카운트 임금이 궁금하네요

모텔카운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3조2교대

입니다.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별도로 정해저 있지 않아요

도로비도 별도로 책정도어 있짖 않구요

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면 한달 급여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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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액은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실제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저녁 10시~새벽6시)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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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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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사업장 휴게시간

    을 1시간 30분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주휴수당 포함 약 243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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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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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텔카운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3조2교대

    입니다.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별도로 정해저 있지 않아요

    도로비도 별도로 책정도어 있짖 않구요

    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면 한달 급여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 교부받으세요. 사진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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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점은 최소한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에는 8,720원이므로, 근무시간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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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근무하는 시간에 곱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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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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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한다면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아야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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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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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면 한달 급여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1,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다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2.또한 교대제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야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3. 주주야야비비 근무로 일10시간 근무가정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

    255759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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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계산 시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식사/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질의의 경우 추가로 교대제 방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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