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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21.04.10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하여 신호위반 운운하며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 앞에는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소방서가 있는데 교차로 가기전 15~20미터 전에 정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차출동이나 긴급운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신호등을 보니 녹색이었고 경찰서에서 서류도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서옆 정지선을 지났다고 신호위반 인정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는걸로하고 경철서에서는 사고접수는 아직 안되고 보험사에만 대인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험사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를 탄사람이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중이니 나중에 보잔다고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이상하다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같다고 합니다.

부딪친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심가는게 직진신호를 받고 간다면 제차와 부딪쳐야 할 상황인데 차옆에 미리 서버린 다음 혼자서 신호위반 어쩌고 경찰을 부르라느니 혼자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을 부른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과도 한바탕하고 다른경찰을 부르라고 했는지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양쪽 보험사직원이 도착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도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와 목이 아파 벼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측 모두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5대5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찌 난감합니다.

차량 멈춘 위치입니다.

네모 큰것이 제차이고 작은것이 오토바이인데 비접촉입니다.

다른 위치에서 인데요.

교차로 진입해서 신호위반인가요?

아니면 정지선 위반인가요?

좋은 해결방법이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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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주행신호였는지 황색이나 적색신호였는지에 따라 차량 신호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황색이나 적색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이나 녹색에 진입했다면 정상 진입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녹색에 진입했다면 차량 진입시 녹색은 아니며 차량이 녹색에 진입했다면 오토바이의 예측 출발(신호위반)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정식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대인접수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고소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