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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
21.04.10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하여 신호위반 운운하며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 앞에는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소방서가 있는데 교차로 가기전 15~20미터 전에 정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차출동이나 긴급운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신호등을 보니 녹색이었고 경찰서에서 서류도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서옆 정지선을 지났다고 신호위반 인정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는걸로하고 경철서에서는 사고접수는 아직 안되고 보험사에만 대인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험사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를 탄사람이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중이니 나중에 보잔다고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이상하다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같다고 합니다.

부딪친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심가는게 직진신호를 받고 간다면 제차와 부딪쳐야 할 상황인데 차옆에 미리 서버린 다음 혼자서 신호위반 어쩌고 경찰을 부르라느니 혼자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을 부른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과도 한바탕하고 다른경찰을 부르라고 했는지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양쪽 보험사직원이 도착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도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와 목이 아파 벼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측 모두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5대5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찌 난감합니다.

차량 멈춘 위치입니다.

네모 큰것이 제차이고 작은것이 오토바이인데 비접촉입니다.

다른 위치에서 인데요.

교차로 진입해서 신호위반인가요?

아니면 정지선 위반인가요?

좋은 해결방법이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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